💊 본인부담상한제란?
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서 생활이 힘든 분들을 위해,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,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만 해당하고 비급여는 제외됩니다.
📌 적용 대상 및 기준
- 대상: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(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)
- 적용 항목: 입원비, 외래진료비, 약값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
- 비적용 항목: 비급여(상급병실, 미용, 도수치료 등)
💸 2025년 기준 상한액
| 소득 분위 | 상한액 |
|---|---|
| 1분위 (저소득) | 약 120만 원 |
| 2~4분위 | 약 200~250만 원 |
| 5~7분위 | 약 300만 원 |
| 8~10분위 (고소득) | 약 500~600만 원 |
💬 예시로 이해하기
김하연 님이 2024년 한 해 동안 본인부담금으로 총 580만 원을 냈다면,
공단 기준 상한액이 300만 원일 경우,
초과한 280만 원은 환급
됩니다!
📆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요?
- 자동환급 대상자: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 8~9월경 자동 지급
- 신청 필요 시기: 익년 1월 1일부터 가능 – 병원이 여러 곳인 경우 신청 필수
✅ 신청방법
- 온라인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민원신청
- 오프라인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준비물: 신분증, 통장사본, 진료비 내역 (필요 시)
❓ 자주 묻는 질문
- Q. 환급 문자는 꼭 오나요?
A. 자동환급 대상자에게는 8~9월경 문자 또는 우편 안내가 발송됩니다. - Q. 내가 초과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A.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메뉴를 이용하세요. - Q. 2개 이상 병원을 다녔다면?
A. 공단에서 자동 계산하지 못할 수 있으니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🧡 코지의 한마디
"치료에 집중하세요. 당신이 낸 병원비 중 일부는
나라가 책임지고 되돌려드립니다."
– 본인부담상한제는 몰라서 못 받으면 손해예요!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, 2025년 제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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