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한액1 “몰랐으면 손해! 병원비 돌려받는 법” 💊 본인부담상한제란?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서 생활이 힘든 분들을 위해,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,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만 해당하고 비급여는 제외됩니다.📌 적용 대상 및 기준대상: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(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)적용 항목: 입원비, 외래진료비, 약값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비적용 항목: 비급여(상급병실, 미용, 도수치료 등)💸 2025년 기준 상한액소득 분위상한액1분위 (저소득)약 120만 원2~4분위약 200~250만 원5~7분위약 300만 원8~10분위 (고소득)약 500~600만 원💬 예시로 이해하기김하연 님이 2024년 한 해 동안 본인부담금으로 총 580만 원을 냈.. 2025. 6. 4. 이전 1 다음